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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6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업무방해의 시간도 약 55분으로 길다.

폭력 범죄로만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