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24 2013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 (2013.5.19.~2013.8.6.)중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3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밭 앞 노상에서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입구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정지처분 서류 첨부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