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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24 2013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 (2013.5.19.~2013.8.6.)중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3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밭 앞 노상에서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입구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정지처분 서류 첨부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