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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단157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외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2013년 증제371호)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3519)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 289,520,000원 중 92,5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11321,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3.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 B이 이 사건 추심채권을 소외 C에게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2010. 7. 22. C에게 이 사건 추심채권을 양도한 후 2010. 7. 2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 이 사건 추심채권이 이미 C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채권양도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