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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50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2015. 8.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펜션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3:20경 위 펜션 4층 피고인의 주거지 겸 집무실에서, 삼겹살과 복분자 술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와인잔에 복분자 술을 2잔 정도 마시자, 위 주거지 출입문과 방문을 잠그고, 그 주거지 안쪽에 있는 침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곧바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 부분을 왼쪽 팔목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안 속옷 밑으로 집어넣어 젖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수차례 소리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 순간 위 펜션에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위와 같은 소란스런 대화를 들은 손님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우측 상완 삼두근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