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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3 2019가단101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