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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9. 22. 02:0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C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C는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안 불었어, 니가 뭔 경찰이고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가 일행인 C를 순찰차에 태우자, C를 D파출소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위 순찰차의 좌측뒷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좌측뒷문 교환 등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