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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8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사무실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주)F에서 영업한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달라면서 시비하다,

피해자가 전회사 대표이사와 해결하라며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부분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시비하다,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10여분 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