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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2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확인서, 출근인원 명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원심 판시 외국인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2~4 시간 현장 견습을 시켜 본 후 그 중 적격자만 채용한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원심 증인 I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4 쪽, 173 쪽, 공판기록 50 쪽). 사건 전날 저녁에 처음 만난 외국인들을 신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고용한다는 다소 이례적이고, 사건 당일 현장 견습을 시키면서 취업이 가능한지 알아볼 예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② 피고인이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확인서( 수사기록 8 쪽 )에 원심 판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지급 보수와 출근 일시 등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제 3 항의 ‘ 고용’ 은 법률상 개념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 고용’, ‘ 일’, ‘ 투입’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외국인들이 현장 견습도 ‘ 출근 ’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이 확인 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고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이다.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