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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노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의 후방 범퍼에 스크래치 정도가 남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급작스러운 복통과 변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변에 제거하여야 할 비산물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였으며, 피해자의 요청대로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는 등 사고 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다. 양형부당 주장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