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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