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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5897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제2면 제14 내지 15행의 “이 사건 의원”을 “피고병원”으로, 제4면의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술기상 과실로 인한 책임 여부 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