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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3고단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1:5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2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4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끌어 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 3, 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