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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0 2020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군산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2:42 경까지 3회에 걸쳐 ‘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거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고약 1064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