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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B( 주) C 과장 ’으로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1. 15:00 경 당 진시 송악 읍 한 진리 새길 1126 당 진항만 부두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D 은행 체크카드( 연결계좌번호 : E) 1 장이 담긴 종이 박스를 맡겨 성명 불상자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수령하도록 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1. A 명의 D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