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나373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특약]

3. 매도인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의 안건으로 협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시 매수인은 잔금지불시 추가로 2억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한

다. 5. 매수인의 사업인 매매지번의 인허가가 시간이 필요할 시(예: 제천시청, 주무관청) 잔금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제천시 G 임야 90,730㎡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10. 27. 이 중 496㎡가 제천시 H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및 F 임야 39,901㎡(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를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2016. 1.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임야 및 이 사건 제2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B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6. 1. 20. 원고가 지급기일인 2016. 1. 15.까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제1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인허가권을 피고 B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파기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계약파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2. 4. 이 사건 제1임야를 ‘피고 C 외 법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