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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1. 6. 19:49경 업무로서 D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효성백년가약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상 앞길을, 신매교쪽에서 사월화성파크드림아파트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임. (만4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경미하게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1. 사진(동영상)

1. 천주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