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은 C캠핑장에서 숙박한 투숙객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2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고인이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떠든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