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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노6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