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42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1(증 제1호), LG 스마트폰(증 제2호), HTE...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C으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대한민국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면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C은 중국에 거주하는 취업 알선 브로커와 연계하여 중국인을 제주도에 입도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5.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시청 부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취업 알선 브로커로부터 D(남, E생), F(여, G생)의 화상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인터넷싸이트인 ‘큐큐’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책에게 위 화상사진을 전송하여 위 위조책을 통해 위 D의 사진이 부착된 H 명의로 된 경기도 광명시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 위 F의 사진이 부착된 I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C으로부터"2014. 3. 2.경 중국인 J(남, K생), L(남, M생), N 남, O생 등 3명이 사증 없이 중국 천진에서 제주도로 입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