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1:22 경 경기 광명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꽃을 팔고 있던
C 및 꽃을 사러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꽃을 팔지 말라, 꽃을 사지 말라”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 장사하는데 남자 분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로부터 피고인이 장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귀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F이나 잘 조사하지 ”라고 말하며 귀가하지 아니한 채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고,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줍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순경 E에게 “ 씨 발 새끼야 나 잡아가라” 고 외치며 두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C 및 행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 시 발 놈, 시 발병 신들, 개새끼들, 니가 뭘 그렇게 많이 아냐
병신 아, 니가 아는 게 뭐냐
병신 아.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