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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합1070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30세대로 이루어진 5층 규모의 아파트이고, 원고 A, B, 피고 C, D,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자치운영회, 운영위원회, 회장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리규약은 2017. 6. 1.경 제정, 시행되었고, 관리규약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입주자들이 참석한 반상회에서 선출된 반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여 왔다(이하 2017. 6. 1.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아파트 운영에 관한 대표자를 ‘자치회 대표’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회 대표는 2015. 9. 26.경 피고 C였다가, 2016. 9. 26. 원고 B, 2016. 10. 10. 피고 E, 2017. 10. 10. 소외 H, 2018. 9. 21. 피고 D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 12,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1) 원고 A은 2016.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I의 대표 소외 J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 A 모르게 J에게 연락하여 피해보상금으로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을 받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붕방수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입주민들에게 각 세대당 1,500,000원(45,000,000원 / 전체 세대수 30)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들은, 2011. 6. 8.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붕방수공사를 한 소외 주식회사 K의 하자보수기간이 2018. 7. 7.까지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