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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5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자수감경 누락 주장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나.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감경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사정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수감경 누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B가 머무르고 있던 G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 B의 복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