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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5: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파평면 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 하리 방면에서 율 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파평면 사무소 방면에서 금 하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79 세)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물론 유족의 처벌 불원을 피해 자 자신의 처벌 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