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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성군청 D 소속 계원 및 계장으로서 E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3.경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 ‘F 정비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3. 6.경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전라남도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1호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F 정비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2. 3. 15.경 F에 출장을 나가 실사 작업을 하던 중, 전남 보성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는 I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정에 상수도관을 연결하고 제어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내용이 공익이 아닌 I 개인을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진입로 정비사업을 포기하고 I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3.경부터

8. 24.경까지 부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상수도 관로 630m, 물탱크 15ton, 배수로 54m에 관한 공사를 하게하고(내부 결재 문서상 공사명은 여전히 ‘F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하고, 공사내용은 위와 같은 상수도 공사임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