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0688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주장하였던 사유(2016. 7. 5.자 준비서면 참조)를 별개의 청구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즉 피고가 원고들의 정비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할 차량(이하 ‘개별차량’이라 한다) 24대 중 3대를 강제로 빼앗아 갔고, 7대에 대하여는 차령연장신청을 하여주지 않아서, 또 나머지 14대에 대하여는 도난신고를 하여서 원고들이 더 이상 렌트카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① 위 3대의 차량가격 상당인 69,691,476원, ② 7대의 차량가격 75,026,636원 또는 일실수익으로 88,200,000원(장기렌트) 또는 138,600,000원(보험대차), ③ 14대의 일실수익 6~7억 원(장기렌트) 모두의 합계금 중 일부청구로 278,173,85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 원고들이 출연한 금전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면 원고들이 차량 24대의 매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한 것이 될 것이므로, 이들은 소유명의만 피고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원고들의 소유 즉 원고들의 개별차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차량 중 각 주주가 그 대금 상당을 출연하고 전속적으로 이용권한이 있는 ‘개별차량’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나, 원고들은 실제로 납부한 대금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별차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