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초경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가 구속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금원이 들어있는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 14.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6동 703호에서 피해자의 모친 D으로부터 위 계좌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6. 15. 10:0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대신동지점에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0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9,590만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500만 원만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송금 금액, 인출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비용 1,500만 원을 초과한 9,590만 원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차액인 8,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및 거래내역 확인 등)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