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0768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88. 9.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88. 9.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