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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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엄철폐 등을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1980. 5. 19. 전주역 부근에서 연행되어 1980. 6. 14.까지 전주경찰서, 제35사단 헌병대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이하 ‘이 사건 가혹행위’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8.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연행구금을 당하였고 이 사건 가혹행위로 인하여 치아, 입, 혀 등을 포함한 전신에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보상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연행ㆍ구금 부분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되나 상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전반적인 정황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행ㆍ구금일수 보상금 4,071,600원과 생활안정자금 8,000,000원 합계 12,071,6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상이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21. 상이 부분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장해등급을 ‘기타 상이 1급’으로 판정한 후 생활지원금 10,000,000원, 위로금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하되, 원고에게 이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 8,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결정(이하 ‘이 사건 보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혹행위로 인해 치아 3개가 빠졌는데 그 중 상악 우측 제2대구치는 계엄군이 총구를 원고의 입안으로 쑤셔 넣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