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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64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6.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 2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 23: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20:5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 주 )G 가 운영하는 H 호텔 지하 1 층 ‘I ’에서 위 주점 매니저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스키 3 잔( 시가 58,000원 상당), 삿포로 맥주 1 병( 시가 20,000원 상당), 연어 안주 1개( 시가 55,000원 상당), 와인 2 잔( 시가 60,000원 상당), 스카치 블루 17년 산 양주 1 병( 시가 360,000원 상당) 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5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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