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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합56288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이행 등

주문

1. 포천시 E 임야 5,351㎡ 및 F 임야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9.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