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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32525

제작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공응용 기계장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열처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올케이스용 진공세척기 1세트를 제작대금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2014. 8. 10.까지 포항시 소재 DCI(대창)열처리 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올케이스용 진공세척기 1세트를 제작하여 위 약정기일에 이를 포항시 소재 DCI(대창)열처리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2014. 9. 5.까지 위 제작대금 중 49,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제작대금 110,500,000원(= 159,500,000원 -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위 진공세척기에 성능상 하자가 있어 위 나머지 제작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