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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0 2017고단6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1. 10. 24. 19:59 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422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부산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그곳은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 부두에서 B 대우 풀 카고 트럭에 화공약품 45.5 톤을 적재하여 총중량 5.5 톤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2조 제 8의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인 2011. 12. 29.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5)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