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9:45 경 서울 금천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은 건물 13 층 주민인 피해자 F(28 세) 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 )를 가지고 나와 손에 중식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까불지 마라, 니 오늘 환풍기를 부시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중식도를 사용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