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68753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의 2016. 10.부터 2017. 2.까지의 근무시간과 보육교사 E의 2017. 1. 및 2017. 2.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보고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추가 보조금 합계 3,090,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등을 적용하여 보조금 3,090,00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54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6개월(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등의 처분을 하였고, 2017. 8. 21. 위 처분 중 원장 자격정지 기간을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및 기간이 변경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1 내지 4-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보육교사 D와 E는 담임교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인 8:00 내지 8:30경 출근한 후 16:00 내지 16:30까지 근무하여 평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조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D와 E가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