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8: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316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 복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귀금속 매입 자료

1. 사진( 피의 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옷)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3회 절도 실행 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형법 제 8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따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데다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