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