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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13337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5. 7.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