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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불교 C은 2014. 10.경부터 총무원장이던 D(법명 ‘E’)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F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설경호업체인 ‘G’의 직원으로서 H 등을 통해 총무원장측 승려인 I(법명 ‘J’)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회사 동료이거나 지인인 H, K, L, M 등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경 H 등을 통해 I로부터 피고인, H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 건물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명의 총무원장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고인과 동행하기로 한 여성신도들이 경찰관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K, L, M,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2. 11. 02:00경 위 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H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14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신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N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