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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4 2015고합1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4. 12. 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9:2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걸이를 가지고 갔다고 오해하여 과도(칼날길이 15cm)를 소지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다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과도를 휘두르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2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경영하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십할년아 문열어, 이 가게는 내 가게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3. 6.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가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씨발년아 옷 훔쳐 와서 장사 하냐. 내 가게에서 왜 네가 영업을 하고 있느냐,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매장 출입문을 반복적으로 개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7:4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L(37세)이 운영하는 ‘M’ 컴퓨터판매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