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10251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 C종중은 원고에게 양주시 D 전 5,653㎡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7, 6, 28, 29, 20, 21, 30, 26, 2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을가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8. 10. 양주시 G 전 2,55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11. 5. 양주시 E 전 536㎡(이하 ‘피고 B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1994. 9. 14. 양주시 D 전 5,653㎡(이하 ‘피고 종중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종래에는 공로에서 원고 토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지 제1도면과 같이 피고 종중 토지 및 피고 종중 토지에 인접한 양주시 H 임야 980㎡(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이용하여야 했다.

마. 그런데 H 토지에 택지 조성 목적으로 석축을 쌓는 등 지반공사가 진행되면서 위 나.

항과 같은 방식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원고 토지 주위 토지의 현황 (1) 원고 토지는 피고 B 토지, 피고 종중 토지, H 토지, I 임야에 둘러싸여 있고, 원고 토지에 인접한 J 임야, K 임야와 원고 토지 사이에는 수직 형태의 석축이 축조되어 있거나 수직 형태의 가파른 지형이 전개되어 있어 J 임야, K 임야 방향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2) 피고 B 토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 B 토지에는 3단 형태의 석축이 지표면에 밀착하여 낮게 축조되어 있으며, 그 3단 형태로 축조된 석축에 바로 인접하여 원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개설될 수 있는데, 그 통행로는 피고 B 토지가 아닌 H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