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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5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06. 28. 0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비산 우회도로를 우림 필 유 아파트 방면에서 신원 주유소 방면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밀러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의 SM5 승용 차 좌측 사이드 밀러 교환 등 수리비 1,040,664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범행 전의 주행형태, 범행 직후 도주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간 감액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