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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20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단,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