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75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751』 H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 (속칭 ‘손님’)을 모집, 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전달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인출책을 모집받는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을 모집한 중간모집책, 피고인 D, C, E 및 I은 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H 및 그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A은 인출한 금액의 1.5%, 인출책들은 3%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여, 위 편취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취득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C 계좌를 이용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4. 12.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을 수사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협중앙회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