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 2곳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C, D으로부터 8억원을 빌렸으나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해 신용을 잃어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주식투자와 도박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바람에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회 후배인 E(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함)가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E를 전면에 내세워 마치 E가 대부업체에 투자할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함께 사용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09. 5. 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청담동에 아는 형님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할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4부로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E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억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