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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4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이동식 콘테이너 제작, 철골구조물 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읍시 D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었으며, 임금으로 일당 180,000원을 받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는 피고로부터 1주일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3. 19.부터 2014. 3. 25.까지 1주일간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12,00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단위 : 원) F G H I J E

나. 피 고 피고는 2014. 3.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철골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원고가 만든 철골구조물 일부가 주택 도면과 전혀 맞지 않는데다가 헌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철골구조물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에 맞는 철골구조물을 만들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의 형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