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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2 2013고정27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위 C식당에서 피고인이 직접 조리하지 아니하고 영업자가 아닌 D이 제조ㆍ가공한 족발을 1개당 2,500원에 납품받아 이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6. 3.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100~120개의 족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사진, 2013년 매출현황, 축산물가공업 인허가 사항 회신 공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유무사항 확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