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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116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