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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201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2.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 여, 21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 자고 한 다음, 2017. 12. 13. 00:20 ~01 :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VD 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형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고 있자 그의 양쪽 손목을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을 같이 먹은 이후 노래방을 거쳐 위 DVD 방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정도였다.

피해자는 위 DVD 방 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두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두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벗겼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 이외에는 달리 반항을 억압하고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에는 두 손이 자유로 웠 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였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