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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2012나32552 판결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05473 (2012.06.26)

제목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요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사건에 관할권이 없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사건

2012나32552 주주권보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이AA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3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가단405473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AAAA, 이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행정부)로 이송한다.

다. 원고 이AAAA, 이BB의 주식회사 FFF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라. 피고 권CC, 이DD은 각자 원고 이AAAA 이BB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이EE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이AAAA 이BB과 피고 주식회사 FFFF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이AAAA, 이BB이, 원고 이AAAA, 이BB과 피고 권CC, 이 D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권CC, 이DD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이EE이 부담한다.

4.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FFFF에 대하여 원고 이AAAA,이BB에게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FFFF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권CC, 이DD은 연대하여 원고 이AAAA, 이BB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FF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5. 8. 31. 설립되었는데, 피고 권CC은 2008. 10.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이AAAA은 같은 날 이 사로, 원고 이BB은 같은 날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권CC이 피고 회사 주식 4,000주의 주주로 40% 의 지분을, 원고 이BB, 이AAAA이 각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주주로 각 30%의 지 분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이 AAAA, 이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후 2011. 6. 26. 원고 이OO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원고 이AAAA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이AAAA, 이BB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 이AAAA 이BB이 피고 회사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납세의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 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단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이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면서,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행정 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 심리 ・ 판단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이 되므로,이 사건의 관계행정청인 고양세 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나. 원고 이E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 이EE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원고 이BB 명의의 위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실권리자가 원고 이EE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 이EE에게는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이E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원고 이EE 에게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원고 이BB 명의의 예금채권의 실권리자가 원고 이EE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이EE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에 관한 납세의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E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각하하기로 한다.

3.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 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AAAA, 이BB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목적은 세제상의 불이익을 벗어나기 위함인데, 그러한 불이익은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있다 하여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목적은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거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굳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부분 소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권CC, 이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이AAAA, 이BB이 피고 권CC, 이DD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 설립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주주로 등재하는 데에는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권CC, 이DD이 원고 이AAAA, 이BB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원고틀을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 이AAAA, 이BB이 과세관청에 과점주 주로 인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체납한 세금 및 가산세 합계 약 000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권CC, 이D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피고 권CC, 이DD은 각자 원고 이AAAA, 이BB에게 손해배상으로 0000원 빛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2. 6. 2.부터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 한 위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행정부)로 이송한다. 이를 제외한 부분 중 원고 이

AAAA, 이B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이E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이EE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이AAAA, 이BB의 피고 권CC, 이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이OOO, 이B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권CC, 이DD에게 위 금원의 지급 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