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 건 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부분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